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공방이 거듭됐다.
본격적인 질의는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해충돌 사안에서 발언·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시작됐다.
범여권 의원들과 이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국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맞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13일 5·18 왜곡·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 회의에서 어떤 실질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의결을 하거나 하는 데 참여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이라고 송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의 계엄·탄핵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게는 "증인 단상에 나오셔서 관련한 발언을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바란다"라고 권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 전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의 적절성을 따지는 사안에서 직접 질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건으로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과 발언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8일 이 의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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