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사업자 규율 입법 지원”
“식재료 등 민생 밀접분야 담합 감시 강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선진국 수준 상향”[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픈마켓 등 플랫폼 시장의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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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분야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배달앱과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빅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손질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해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