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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반복 금융회사 연체채권 시효 연장… 시효 지나면 원칙 불허

요약
  • 금융위원회가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기계적인 연장을 금지하는 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은행 5000만 원, 여전사 3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연체채권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최초 시효 완성 시 대손상각을 인정받아 추심이 중단된다.
은행 5000·여전사 3000만 원 이하 채권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사유 땐 연장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금융권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상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이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손인정은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로 인정받는 절차다. 대손으로 인정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금융사가 대손인정을 받고도 지급명령 등으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 추심이 이어지면서 채무자가 큰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채권 매각 시에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그 의무를 명시해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이어지도록 했다.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마련했다. 소멸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 만료 전이라도 연장을 중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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