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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부터 농지 투기 및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투기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광주]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투기 유형과 불법 전용 여부 등으로,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은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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