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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청년도 가입 가능…‘청년주택드림 통장’ 문턱 낮춘다

요약
  •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다른 청년 주거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자 정부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현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카드뉴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만든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카드뉴스.국토교통부 제공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도 이번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계속 줄었다.

올해 8월에는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국토부는 소득 기준 완화뿐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 다른 청년 주거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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