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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뚜안 사망’ 조사관 두 차례 인용 의견에도…인권위는 기각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에서 조사관의 인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진정을 기각했다.
  • 인권위는 단속반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조사관은 생명권 침해를 명시하며 인용을 권고했다.
  • 이용우 의원은 이를 인권위의 명백한 잘못으로 지적하며 단속 시 인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6월 “안전조치 미흡과 사망 관련”…7월 보고서엔 “생명권 침해” 명시
근로복공단은 ‘단속으로 인한 피신’ 기재…이용우 “인권위의 명백한 잘못”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에서 조사관의 두 차례 인용 의견에도 유족의 진정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조사보고서 두 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관은 지난 6월과 7월 모두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6월 초안과 7월 재상정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6월 17일 심의에 올린 보고서에서 조사관은 “법무부의 안전조치 미흡과 피해자 사망 간 상관성 부인 어렵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 회의에서는 생명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사관은 7월 14일 두 번째 심의를 위해 올린 보고서에 “생명권 침해로 보는 것이 적절”이라는 판단을 추가했다. 안전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짚은 데 이어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명시하며 인용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종적으로 진정을 기각했다.

단속반원의 행위와 뚜안 씨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가 밝힌 이유다. 인권위는 단속반원들이 모두 철수한 뒤 약 20분이 지나 추락했고, 단속반이 뚜안 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지난 9월 9일 통지됐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뚜안 씨의 피신행위가 “단속으로 인한 피신행위”로 기재됐다. 뚜안 씨 사망은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 조사에서는 단속 종료를 알리는 방송 등이 없어 뚜안 씨가 단속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을 피해 은신하던 중 누군가 불을 켜자 단속반으로 오인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단 조사 내용은 단속반이 철수했더라도 피해자는 단속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신을 이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속반 철수 시점과 함께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안전조치 미흡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인권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쟁점이다.

뚜안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해 3층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 숨어 있다 추락해 숨졌다. 공장에 취업한 지 2주 만이었다. 유족은 단속 행위로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 조사관도 인정한 생명권 침해 판단이 뒤집힌 것은 인권위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 시 인권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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