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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익계산서 확 바뀐다…금감원 “도입 준비 철저히해야”

요약
  • 2027년 1월부터 K-IFRS 제1118호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손익계산서 분류 및 공시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에게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과 결산 절차 등 도입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1월 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
손익계산서 분류·MPM 공시 개편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과 공시 항목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기업들에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과 결산절차 등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기업들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로 중간 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영업비용의 성격·기능별 세부 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준서는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검증하고, 시행 전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방법과 새 기준서 요구사항을 비교해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 이슈를 식별하고, 추가 데이터 및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잠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문서로 남기고, 계정과목·매핑체계·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데이터·시스템·결산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자료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재무제표부터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원인, MPM 관련 사항 등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유도하고 주요 회계 이슈 관련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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