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발사 예정…직접 추가비용 약 48억 원 예상
조경태 의원, 해외발사 지연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이연희 “지연배상·실손보전 등 해외발사계약 기준 필요”
다목적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우주청(경남 사천 소재) 국정감사에서는 국비 3600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가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 탓에 5년 가까이 지상대기 중인데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응 메뉴얼 및 계약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은 이날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국정감사에서 개발과 시험을 마친 국가 핵심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5차례나 지연되며 장기 지상대기로 인해 현재까지 38억 5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발사 전 수명 영향평가와 '해외 발사 지연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고, 이연히 의원은 장기 발사지연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조경태·이연희 의원이 우주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는 국비 약 37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완성된 레이더(SAR) 위성이다.
아리랑 6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 제재로 러시아와의 발사계약 종료 후 2023년 4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와 베가(Vega)-C 대체발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최초 발사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였으나, 이후 일정이 5차례 변경돼 현재 2027년 2분기(4~6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례는 함께 실릴 이탈리아 동반위성 개발 지연, 나머지 1차례는 선행 발사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5차례 모두 아리랑 6호 자체의 결함이나 개발지연 때문은 아니었다. 내년 2분기에 예정대로 발사돼도 완성 후 5년 가까이 지상에 머무는 셈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5호(아리랑5호)의 발사 모습.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이 같은 발사 일정 반복지연과 장기 지상대기로 현재까지 위성 상태점검시험 35억 700만 원, 보험료 추가분 3억 4300만 원 등 총 38억 5000만 원의 직접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27년 발사 전까지 추가 점검 등이 예정돼 있어 관련 비용 약 48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위성 데이터베이스는 아리랑 6호의 설계수명을 5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같은 시기 러시아 발사가 무산된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2025년 스페이스X와 계약해 올해 5월 발사됐다. 우주청은 “발사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비교 검토 자료와 업체 문의 내역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다른 발사 업체에 공식 견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베가-C 계약에 동반위성 지연 시 해지·위약금·단독 발사를 요구할 권리 조항이 있는지, 지상 대기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지상에서의 ‘이상없음’은 우주에서 설계수명을 채운다는 보증이 아니다”며 “해외 발사체 의존이 큰 만큼 발사체 변경 기준과 동반위성 지연 시 계약 표준 조항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Vega-C 계약에는 발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지만, 배상액에 상한(Cap)이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기지연 시 실제 발생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계약에는 실손보전과 대체발사,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지연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체상금 상한 및 장기지연 위험배분 점검 △실질적 손실 보전대책 마련 △지연배상·실손보전·대체발사·해지권을 담은 ‘국가위성 해외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주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