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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2300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심리 착수

요약
  •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 앞서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자본시장 사건파일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인스타그램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인스타그램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둘러싼 삼성그룹 계열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계열사에 내린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달 2일 지났다. 심리불속행 도과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이를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2021년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봤다.

삼성전자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의 절대적 규모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거나, 이 사건의 급식 거래가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거래 대상이 된 전 사업장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의 식당을 분할해 여러 중소기업에 위탁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전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내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진은 최소로 줄이는 방안, 외부업체와 경쟁하는 방법, 식자재 품질 개선 및 타 업체와 차별화 등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후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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