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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은 주겠다는 최태원, 더 달라 않겠다는 노소영…남은 2440억 공방

요약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은 9440억 원을 수용하기로 한 반면, 최 회장은 7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주가 반영 방식 등을 핵심 쟁점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재산분할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440억 원을 받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도 이 가운데 7천억 원은 수용하면서 남은 2440억 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제 자정까지 노 관장의 부대상고 마감 시한이었는데, 맞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노 관장 측은 어제(13일) 자정까지였던 시한 안에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하면 자신도 불리한 부분을 반박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다시 다퉈서 분할 금액을 늘리는 방향보단 9440억원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9440억 원 중 7천억원은 수용하고 이견이 있는 2440억원의 분할 대상과 기여도만을 다퉈 감액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는데 남은 쟁점이 뭔가요?

[기자]

크게 재산분할 비율과 주가 반영 방식이 쟁점입니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재산형성에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전 재판에서 비자금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했던 35%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재판부가 SK주식 가치를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오른 부분을 일부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최 회장 측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입니다.

대법은 최 회장 측 상고 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답변을 받는대로 주심을 배당해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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