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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료도 담합”…공정위, 제분업체 6곳 제재 절차 추진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이들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축 사료 원료의 판매 가격을 짬짜미했으며,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밀가루 부산물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제분업체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맥에서 밀가루를 만들고 남은 밀 껍질이나 저품질 밀가루인 등급 외 밀가루 등을 가축 사료 제조 업체에 판매해 왔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인 소맥피나 저품질 밀가루는 가축들이 주로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제분업체들이 이 같은 사료 원료의 가격 인상과 인하 폭 등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 4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분업체 7곳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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