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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가 사람 차별” 뿔난 러시아 여성…2.3조원 소송 걸었다

요약
  • 러시아 국적 여성이 베트남 입국 서류 확인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약 2조 3,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은 통상적인 서류 확인 절차였으며 승객의 여행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하며 거액의 소송에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입국서류 확인때 차별 받았다” 주장해
황당한 소송금액에 아시아나측은 “억울”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러시아 국적 여성이 베트남 입국 관련 서류 확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조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은 러시아 국적 여성 이아나 로디오노바(Iana Rodionova) 등 2명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은 총 17억5470만달러로, 이날 달러당 원화값을 적용하면 약 2조3522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1조300억원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의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국적 여성 승객은 베트남 입국 규정과 관련한 제한 사항으로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항공사 직원들은 해당 승객에게 출입국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통역기까지 활용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이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탑승 수속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여행 서류 확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승객의 여행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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