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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안되는 교육세…증권가 '핀셋 개편' 승부수

요약
  • 증권업계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LP·MM 거래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과세 체계는 손실을 반영하지 못해 증권사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업계는 세수 감소 우려와 증권사의 고수익 인식으로 인해 정부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실 반영 못하는 과세 구조…개정안 발의
종투사 10곳 올해 교육세액 4949억원 추산
세수 감소·증권사 고수익 인식에 설득 난항
증권사 교육세 과세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부터 손익을 합산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업계가 유가증권 매매 전반에 요구해온 손익통산을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 거래부터 우선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거래 증가와 세율 인상으로 커진 교육세 부담이 유동성 공급을 위축시키고 투자자의 거래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증권 전체 대신 LP·MM 거래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LP·MM 거래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목적의 매매와 이에 연계된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다.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회사는 이자·배당금·수수료·유가증권 매매익 등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세 과세체계에 2008년 증권사가 추가되면서 매매 손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대출은 금리에 세금 등 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 매매는 전체적으로 손실을 봐도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파생상품 거래에는 손익통산이 인정된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그동안 유가증권 매매 전반에 손익통산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관련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LP·MM 거래부터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요구 범위를 좁힌 모양새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가증권 전체에 손익통산을 적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설득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양해를 구하고 LP·MM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P·MM은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하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 거래를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손실을 차감하지 못해 실제 남긴 이익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매매 과정에서 100원의 이익과 99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남긴 돈은 1원이다. 하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100원으로 잡힌다. 서로 연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이익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거래 늘고 세율도 올라…한층 커진 세 부담

특히 올해는 거래 증가에 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로 높아졌다.

2026년은 연환산 추정치=1분기 실적*4/ 교육세율 한계세율 1% 적용 2026년은 연환산 추정치=1분기 실적*4/ 교육세율 한계세율 1% 적용금투협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1분기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율 1%를 적용한 결과 교육세는 4949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기준 산출액인 670억원보다 639% 늘어난 규모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확한 세액은 내년 정산을 거쳐야 알 수 있지만 거래 증가와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단순 추산으로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더라도 올해 관련 교육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거래가 확대됐고 매매이익 외에 수수료 등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손익통산이 곧 전체 세수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투자자 비용 증가 우려도…'증권사=고수익' 시각은 부담

교육세 부담이 투자자의 거래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요구의 근거다. LP가 세금 등 비용을 고려해 매수·매도 호가 간격을 넓히면 투자자는 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팔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이 커질수록 호가에 반영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며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벌어지면 투자자가 거래할 때 부담하는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통산을 허용해도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 수 있지만 현행 과세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많은 이익을 거뒀다는 인식도 과세 구조 개선 요구가 단순한 감세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투자자는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시각도 있어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연말 세법 심사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조세소위 등 심사를 거치면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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