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지, '건축물'로 볼지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ESS 시설물 분류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분류기준이 엇ㅂ어 공작물로 보는 지자체가 있고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는 지자체도 있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공작물과 건축물 간엔 규제에 큰 차이가 있는데, 건축물일 때만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건축물로 분류되면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각각 2∼4개월과 3천∼8천만원으로 공작물로 분류됐을 때(0.5∼1.5개월·200∼1천만원)보다 많이 늘어난다.
지침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보호함 형태 ESS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ESS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는 아니면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보도록 했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으로 ESS 설치 행정절차 기간과 소요 비용이 줄고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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