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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으로 기미 뽑았다" 여배우까지 '과장 광고' 동참...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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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제거 화장품 광고에 연예인이 나온 모습/사진= SNS 광고 영상 캡처#여배우 O씨와 유명 여성 개그우먼 J씨가 영상을 통해 광고한 기미 제거 화장품들. 바르고 잠깐 있다 떼어내면 마치 기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해당 연예인들은 "기미뿌리 압출팩"이라며 "피부톤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바르다 보면 잡티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실제로는 기미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다.
연예인, 인플루언서(영향력 높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하지만 정부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들과 SNS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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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예인·인플루언서 부당광고는 관리도 안 해…연예인은 과대광고 처벌 사례도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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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광고모델로 참여한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별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통한 부당광고는 더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광고나 지면 광고 등 중심이라 정부 사전 심의가 비교적 엄격해 가짜 광고를 내보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SNS 내 숏폼,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체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묘히 광고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그러나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의 경우엔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는 "여태까지 광고 모델을 처벌한 적이 없다"며 "다만 연예인 본인도 과대광고 멘트를 하면서 과대광고인지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예인들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플루언서도 거의 적발되지 않거나, 단속되더라도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는 그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과대광고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금 100만~200만원 정도만 내는 사례가 많다"며 "공동구매(공구)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 글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지우는 경우가 많고, 비공개 메시지(DM)을 보내라고 해 잘 안 잡힌다"고 전했다.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연도별 적발 상위 판매자(계정) 현황/그래픽=김지영◆ 블로그에선 연 361회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 적발, 고발은 'NO'…유명인·플랫폼에 책임 강화 등 조치 필요
이렇다보니 올해 한 포털 블로그는 수백건의 적발에도 소비자 기만 식품 광고를 지속해서 올렸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네이버 블로그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61회나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개인 블로그, SNS의 경우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해 고발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유명인,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이들의 허위·과대광고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인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플루언서와 그들과 소비자 간 접점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에 부당광고 위험에 비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을 광고하고 설명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당광고로 적발받았을 때는 어떤 사유로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인플루언서의 방송 화면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화면 아래 쪽에 일정한 글자 크기로 몇 초 동안 띄우는 식의 정보 공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식약처 인력만으로 인플루언서 등의 부당광고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오상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전 식약처 차장)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똑똑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도 광고를 무조건 믿기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광고는 적극적으로 문의하거나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며 "똑똑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허위·과장광고는 설 자리를 잃고, 기업도 과장보다 신뢰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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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또 부당광고로 수십억 번다"…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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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로 적발돼 처벌받더라도 폐업하고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허가·등록·신고된 업체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폐업 뒤 별도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면 종전 업체의 처분 이력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의료기기 업체의 기존 행정처분은 영업 양도와 상속, 법인 합병 등 법적 지위가 승계될 때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어진다. 반면 지위 승계가 아닌 신규 영업으로 판단되면 종전 업체의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적 지위 승계해야 기존 처분 이어져…신규 영업이면 단절 가능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기존 처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처분 효력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어지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위를 승계한 영업자를 상대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핵심은 기존 업체와 신규 사업자의 관계가 법적 지위 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도 동일 업체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같은 업체가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지지만 별도 신규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거 위반 이력과 처분 차수를 연결하기 어렵다. 실제 운영자가 같더라도 다른 대표자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세우면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재영업과 재적발 규모를 파악할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료기기 업체가 폐업한 뒤 동일한 대표자나 주소, 전화번호, 쇼핑몰 등을 이용해 다시 영업하다 적발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업자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거나 부당광고를 반복한 실질 운영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 동일 대표자·주소 이용한 재영업 통계 없어…실질 운영자 관리 필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의 대상도 구분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영업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 개인이나 판매자, 광고대행사 등도 부당광고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수사의뢰·고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영업정지와 품목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허가·등록·신고된 영업자와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실제 운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는 셈이다. 업체를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고의적·반복적 위반을 주도한 사람을 추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대표자 개인이나 판매자, 광고대행사가 부당광고로 수사의뢰·고발되거나 처벌받은 현황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개로 실제 운영자 개인에 대한 수사의뢰·고발과 형사처벌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고·허가 단계에서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표자뿐 아니라 취급 제품과 연락처, 쇼핑몰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같은 운영자가 사업을 계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람이 명의를 바꿔 다시 사업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동일한 사업자라면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가려낼 기준도 필요하다.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 제품과 전화번호, 쇼핑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기존 업체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우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취급 제품과 전화번호, 쇼핑몰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다시 사업하는 것인지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대상 행정처분과 함께 실제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민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는 "반복해서 적발되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거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업정지나 업체 대상 과징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제 운영자에 대한 수사와 몰수·추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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