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월세 내기도 버겁다'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답변]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72% 올랐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오른 7.28%보다 큰 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8월 기준 164만 1천 원으로, 1년 새 20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오른 금액만큼이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월 300만 원 넘는 거래가 지난해 1~9월 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전세 매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전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가 월세로 옮겨 가면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율은 52.3%로, 통계 공개 이후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보완책을 내놨지만,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부업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면서요?
[답변]
네,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업에 나서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업을 한 임금근로자는 40만3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94%가 중소기업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함께 하는 이른바 'N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달·택배·보험설계사처럼 플랫폼이나 건별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2023년 7월 35만 8천 명에서 2025년 7월 59만 6천 명으로, 2년 만에 66% 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건별로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여러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은 기간 5만 5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2.2배가 됐습니다.
다만 어떤 부업을 하느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N잡의 대표 격이던 배달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포화되고 회식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그 대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초기 비용이 거의 없는 보험설계사는 늘었고, 생성형 AI로 이미지나 글을 만들어 파는 일이나 숏폼 콘텐츠 제작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는 부업도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부담도 줄이고 부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이미 내고 있는 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을 챙기고, 부업으로 생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년에 낸 월세 가운데 1천만 원까지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8월 3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둘째,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이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업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경제
“10년치 상승 폭을 1년 만에?”…치솟는 월세·투잡 뛰는 직장인들 [잇슈 머니]
요약
- 최근 1년 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월세가 지난 10년 치 상승 폭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으며, 전세 매물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퇴근 후 부업이나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직장인 'N잡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월세 내기도 버겁다'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월세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답변]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72% 올랐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오른 7.28%보다 큰 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8월 기준 164만 1천 원으로, 1년 새 20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오른 금액만큼이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월 300만 원 넘는 거래가 지난해 1~9월 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전세 매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전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전세를 못 구한 세입자가 월세로 옮겨 가면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율은 52.3%로, 통계 공개 이후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보완책을 내놨지만,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부업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면서요?
[답변]
네,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업에 나서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업을 한 임금근로자는 40만3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94%가 중소기업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함께 하는 이른바 'N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달·택배·보험설계사처럼 플랫폼이나 건별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2023년 7월 35만 8천 명에서 2025년 7월 59만 6천 명으로, 2년 만에 66% 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건별로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여러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은 기간 5만 5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2.2배가 됐습니다.
다만 어떤 부업을 하느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N잡의 대표 격이던 배달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달 시장이 포화되고 회식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그 대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초기 비용이 거의 없는 보험설계사는 늘었고, 생성형 AI로 이미지나 글을 만들어 파는 일이나 숏폼 콘텐츠 제작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는 부업도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부담도 줄이고 부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이미 내고 있는 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을 챙기고, 부업으로 생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년에 낸 월세 가운데 1천만 원까지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8월 3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둘째,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이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업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키워드
월세직장인N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