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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깎아준다”…월 소득 80→100만원 확대 추진

요약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금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80만원 미만서 기준 상향…2027년 정부 예산안 반영 목표
보험료 절반 최대 1년 지원…그동안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혜택 기대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월 소득 상한선을 20만원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월 소득 8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가입자 중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연금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지원 요건도 크게 달라졌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과거 납부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었다.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월 소득 기준이 80만원 미만에 머물자,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 상당수가 제도 밖에 남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경제적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저소득 가입자들의 납부 부담도 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소득 변동이나 향후 기준 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단이 소득 기준 상향을 공식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원 공백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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