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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난에 허덕이는 노동감독관.. 휴직·퇴직 급증

요약
  • 올해 9월 기준 노동감독관의 휴직자와 퇴직자가 전년 대비 각각 33.5%,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높은 결원율, 법 왜곡죄 등으로 인한 수사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며, 현장 인력 확충과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감독관 휴직자, 작년보다 33.5% 증가
퇴직자도 22% 늘어... 상당수가 ‘의원면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전 이어쓰기 행사에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전 이어쓰기 행사에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수사해야 해 노동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오히려 노동감독관의 휴직 및 퇴직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노동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포함) 휴직자는 422명으로 전년(316명) 대비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감독관 휴직자는 2022년 320명, 2023년 319명, 2024년 342명 등으로 매년 350명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400명대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올해 휴직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260명), 질병휴직(94명), 가족돌봄휴직(42명), 자기계발휴직(13명), 유학휴직(5명), 병역휴직·해외동반휴직(4명) 순으로 많았다. 이중 육아휴직(177명→260명), 가족돌봄휴직(23명→42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퇴직자 수도 늘어났다. 올해 9월 기준 노동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포함) 퇴직자는 72명으로 전년(59명)보다 22% 늘어났다. 퇴직 사유를 보면 의원면직(43명), 명예퇴직(26명), 당연퇴직(3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은 지난해(31명)에 비해 12명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명예퇴직은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당연퇴직자는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가했다. 업무 불만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감독관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노동감독관의 휴직·퇴직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의 결원율은 20.37%에 달한다. 2024년만 해도 3.20%에 불과했던 결원율이 지난해부터 20.50%로 크게 올랐다.

노동감독관 정원이 증가한 데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감독관 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재해를 승인받은 인원도 지난해 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법 왜곡죄’도 노동감독관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직무상 법률 왜곡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노사 양측이 불복하고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건 정도가 (법 왜곡죄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감독관을 지낸 A씨는 “현재도 감독관에 대한 항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법 왜곡죄는 수사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미 감독관 5명이 ‘법왜곡죄’ 공방에 휘말릴 만큼 현장의 위험이 한계에 달했다‘며 ”노동 현장의 수사 기능이 마비되기 전에 고용노동부는 인력 확충과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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