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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만 39세도 청년 전세보증…신혼·유자녀는 3억

요약
  • 9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보증 한도는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연령기준 완화,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9월 가계대출 2.2조 감소…신용대출 3조원 감소
금융위 "총량 완화로 연말 대출절벽 우려 제한적"
오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신혼·유자녀 가구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같은 날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해서 '결혼 페널티'라는 불만이 있었다.

만 39세도 전세대출 특례 보증 '2억'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을 보증하며, 19일부터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비율 90%를 적용하면 산술상 1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액은 보증요건과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결혼페널티가 해소된다. 기존에는 미혼 차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여야 했다. 19일부터는 미혼과 동일하게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BNK부산·IBK기업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기업·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말 대출절벽 제한적"

당국은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량관리에 따른 집단대출 애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총량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진창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이날 "실수요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양사업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별로 상황을 파악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만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첫 감소세이자 지난해 12월 이후 첫 감소세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원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5000억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감소폭이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커진 영향이다. 주택거래량,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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