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사진= 뉴스1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집이 있어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55~59세에서는 3배, 60~64세에서는 2.3배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며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산 과표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하니 최저등급이 최고등급보다 17배 높다"며 "재산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전환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내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부과방식 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국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7.4%에서 2025년 29.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남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맞지만 일단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방안을 연구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