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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랑 결별 당장 발표해"…한지민 협박글 19건 올린 30대女, '벌금 600만원'

요약
  •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SNS에 협박과 모욕성 글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우 한지민/사진=뉴시스 배우 한지민/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이 담긴 글을 반복해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성 글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소속 가수 최정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뒤 이어졌다. A씨는 한지민의 열애 사실이 허위라며 한지민에게 결별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1월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를 망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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