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집단 납중독 사건과 관련, 음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현지 시각 17일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모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 위안(약 1억 원) 몰수형도 내려졌습니다.
홍콩매체들은 리 씨가 유치원 소유주·투자자라고 전했습니다.
유치원 ‘집행 원장’ 주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천만 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 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원생들은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 변색 등을 호소했는데, 조사 결과 원장 등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물감 구입을 지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측은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구입한 뒤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습니다.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했습니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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