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아 해임된 동료 교사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나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들 커뮤니티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3천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C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단을 떠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C씨는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금액은 이 벌금을 내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두 사람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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