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돼 국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꾼 뒤 새 여권으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잠적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로 예정된 선박 출항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부산을 벗어났다. A 씨는 이후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올해 4월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다 강제 출국됐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름을 바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크루즈 관광객 신분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일정 요건의 크루즈선에 탄 외국인 승객에 대해 선박 측의 신청을 받아 3일 이내에서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상륙허가는 크루즈 승객이 기항지에서 단기간 관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A 씨는 배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부산항에서는 올해 1월에도 중국발 크루즈선을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받고 들어온 중국인 2명이 배로 돌아가지 않고 잠적했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당시 관광상륙허가를 이용한 크루즈 승객의 잠적이 잇따르면서 크루즈 입항 증가에 맞춰 출입국 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