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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9세 최충락 신상공개

요약
  •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최 씨는 병원 측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59세 최충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 2에 따라 이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전원 만장일치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부터 오후 1시53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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