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남편과 언니가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