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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언니가 불륜?"…80대 언니 때려 전치 12주 입힌 70대

요약
  • 남편과 언니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80대 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행이 우발적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photo 부산지방법원 photo 부산지방법원

자신의 남편과 언니가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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