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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힘빠진 삼성바이오 노조, ‘우리사주 청약’ 압박카드로 쓰나

요약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강행 방침을 유지하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사주 청약'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조는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정과 파업 시점을 맞물리게 하여 실권주 발생 등 변동성을 키우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제동에도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측을 압박할 동력을 '우리사주 청약'에서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는 또다른 압박카드 구상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항고심에서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삼성바이오가 신청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등 6개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으로 봤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앞서 지난 4월 1심 결정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된 공정을 포함해 총 9개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해야 한다.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 중간에 생산을 멈춰 배치(1회 생산분)를 폐기하게 만드는 방식의 압박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는 일단 오는 2차 파업 선언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파업 시작일(10월 26일) 조정 검토와 전략 재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노조 관계자는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파업 돌입 시점부터 신규 배치 생산은 여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노조가 '우리사주 청약' 압박카드로 회사가 추진 중인 3조원 규모 유상증자의 변동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장을 겸한다. 때문에 노조가 파업 일정을 우리사주 청약일(11월 9일), 구주주 청약일(11월 9~10일)과 맞물리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인수를 위해 약 3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227만주를 모집할 예정인데 이 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우리사주 청약률이 저조하면 실권주가 늘어 일반공모 부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는 앞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 일정 보류·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며 우리사주 청약 카드 활용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본보 10월 8일자 9면 참조

우리사주 청약 압박카드가 유증 자체를 흔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리사주 청약이 안 돼 일반공모로 넘어간 물량이 끝내 팔리지 않더라도 공동대표주관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예정대로 내달 말까지 유상증자와 이를 통한 폴리펩타이드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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