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2026.10.6 ⓒ 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업계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과세 준비 상황과 시행 시점 조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 등을 소집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에 대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행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테이킹·에어드롭·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유형에 기존 금융자산의 양도·대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해당 보상을 대여소득으로 볼지, 검증 활동의 대가로 볼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별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