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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대출 제한 걸어놓고선…5대 은행 직원들은 6억 이상 대출?

요약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은행 측은 규제 이전 계약이나 예외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해명했으며, 정치권은 금융당국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촉구했다.
16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상황에서 국내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 이상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만 1615억3000만원에 달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실행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중 올해 7월 말 기준 6억원 이상 대출자는 총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전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잔액의 27.9%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30명(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9000만원), 농협은행 10명(73억5000만원) 순이었다.

7억원 이상을 빌린 직원도 89명에 달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2000만원으로,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5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고액 대출이 모두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책 시행 전 계약하거나 대출을 신청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비롯해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도 7억원 이상 대출 56건 중 47건은 규제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9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5건과 비규제지역 대출 4건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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