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양측은 이날 주총에서 독립이사 4명과 독립감사위원 1명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공동취재) 2026.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상 고려아연 주식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동일 종목 공개매수가보다 낮게 정해졌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행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액도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19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설명하며 "콜옵션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투자 회수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4년 9월 체결한 계약에서 영풍 측 고려아연 지분의 콜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70만원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격이 최종 공개매수가보다 낮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2년 경과 기준 행사대금은 주당 77만원"이라며 "1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행사대금은 주당 1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기간 경과만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이 MBK파트너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이 계약상 요건에 따라 약정가격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방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