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매입으로 도심 '즉시 공급' 효과 노려
정부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폭탄'을 피할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최대 6만3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적 주택으로 전환시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공공 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LH는 포함될 것"이라며 "혜택 유지를 통한 거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 매각 조건부로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2028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며 2029년 전면 폐지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실상 평생 유지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5곳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약 6만3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말소분 중 이미 처분한 물량도 있고, 아직 의무임대기간 종료나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물량도 있어 향후 대상 규모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지 확보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규 건설 절차 없이도 수도권에 즉각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유도하는 조치"라며 "다만 LH 등 공공이 매입가를 시장가로 수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 등 일정 비율 이하를 요구할 것인지가 임대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