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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IPO, 중복상장 규정 저촉된다"

요약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은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 향후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주주 보호 의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의 경우 중복상장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도 국내 주주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을 기본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솔리다임이 해외 법인으로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논의하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국내 주주 보호 의무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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