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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계 "현대차 폭력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요약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며 현대차 측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은 인정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반발…해고자 29명 직접고용 요구

울산 노동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노동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하지만,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종결됐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 원청은 폭력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던 사내하청업체로, 2024년 9월 폐업하면서 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지난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고용승계 요구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사측 경비대가 충돌해 여러 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최근 당시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같은 청원에서 제기된 불법파견은 인정해 현대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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