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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화·사진 날릴까봐 결국 결제”…카톡 ‘깜깜이 백업 용량’ 위법 논란

요약
  • 카카오톡의 무료 대화 백업 용량 한도를 비공개한 채 유료 서비스인 '톡클라우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판단이 나왔다.
  • 방미통위는 이를 이용조건 은폐 및 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하는 다크 패턴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 카카오톡 대화 백업이 ‘용량 부족’으로 중단돼 유료 가입을 유도당하는 관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회 판단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카카오의 정보 제공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카카오의 무료 대화 백업 용량 비공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미통위는 “정보 제공 방식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리 검토 착수를 공식화했다.

◆ 지우다 지쳐 유료 전환

카카오는 현재 기기 변경 등을 위한 무료 대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무료 백업의 최대 용량 한도는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백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야 ‘저장공간 부족’ 안내가 뜨며 작업이 멈추는 일이 잦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얼마나 지워야 무료 백업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깜깜이’ 상태에서 데이터 삭제와 백업 시도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번거로움과 데이터 유실 불안감에 지친 이용자들은 월 구독형 유료 서비스인 ‘톡클라우드’ 결제로 내몰린다.

백업 실패 시 안내되는 ‘톡클라우드’(옛 톡서랍 플러스)는 매달 요금을 내는 구독형 저장 서비스다. 무료 백업은 텍스트 대화만 14일간 임시 보관한다. 반면 톡클라우드는 사진과 영상까지 보관하며, 용량에 따라 매달 2100원(30GB)부터 1만원대(2TB)까지 요금을 받는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출시한 월 4900원짜리 ‘통합 멤버십’의 핵심 선택 혜택으로도 톡클라우드(130GB)를 끼워 넣으며 유료 생태계 묶어두기(락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서버 운영 효율 등을 고려해 한도를 탄력 적용하고 있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용조건 은폐 및 미고지 소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태가 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제공 거부’와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무료 백업 한도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다. 이를 불투명하게 감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의 이런 영업 방식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불투명한 정보 제공을 무기 삼아 소비자를 유료 결제로 유인하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눈속임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 문제 제기에 이어 규제 당국인 방미통위가 정식 검토에 들어가면서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무료 한도를 감춘 채 유료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이용자의 소중한 기록을 볼모로 잡는 부당한 행태”라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깜깜이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핵심 조건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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