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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3.9억 수당 분쟁…통합 진에어로 불똥 튀나

요약
  •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와 사측이 약 3억 8,900만 원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이 분쟁은 내년 3월 예정된 진에어와의 합병 과정에서 통합 항공사의 임금채무 승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조는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지급 수당 놓고 노사 이견…합병 후 채무 승계 가능성

진에어와 수당 산정 방식 비교 주목…통합 이후 임금체계 조율도 과제

에어부산 헝공기.[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헝공기.[사진=에어부산]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통합 진에어에 새로운 노무관리 변수가 등장했다.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측이 약 3억8900만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다. 분쟁이 합병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합 진에어가 관련 임금채무를 승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내년 3월17일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출범까지 약 5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에어부산의 야간근로수당 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는 지난 19일 사측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당국이 지급을 지시한 금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약 3억8900만원이다. 시정 기한은 지난 16일이었다.

쟁점은 야간근로시간의 인정 범위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운항 전후 수행하는 브리핑과 디브리핑 등 실제 업무시간이 수당 산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2018년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 야간비행시간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법정 통상시급보다 높은 비행수당 단가를 적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 진에어는 수당 기준 바꿨는데…에어부산은 여전히 '비행시간'

에어부산의 야간근로수당 분쟁은 통합 이후에도 노사 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이 서로 다른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통합 항공사의 구체적인 임금체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항공사 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운항 전후 브리핑 등 실제 업무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진에어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도록 야간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반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기존 비행시간에 비행수당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남이훈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진에어도 기존에는 비행시간만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적용했지만 올해 2월 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지적받은 이후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부산은 2018년 임금협약 당시 비행수당 단가를 올렸지만 비행시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계속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항공사는 각각 별도의 임금협약과 수당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이후 적용할 임금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수당 산정 방식의 차이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통합 이후 새로운 수당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과거 발생한 임금채권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미지급 수당에 대한 법적 판단과 통합 항공사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작업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진에어, 에어부산 미지급 수당도 승계…노조 "통합 후에도 소송 계속"

에어부산의 야간근로수당 분쟁이 합병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 진에어에도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법 제235조에 따라 흡수합병 이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의 미지급 임금채무가 인정될 경우 진에어가 관련 지급 의무를 떠안게 된다. 다만 실제 미지급 수당의 존재와 지급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당국의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는 지난 16일 시정 기한이 종료된 만큼 노동당국에 시정지시서와 관련 검토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측은 2018년 노사 임금협약 당시 기존 야간비행시간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법정 통상시급보다 높은 비행수당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있는 만큼 법률관계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이후에도 미지급 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에어를 상대로 관련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이훈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이 노동청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노동청에서도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전이든 이후든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통합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민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에어 측은 이번 수당 분쟁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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