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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땅테크’ 급한 불은 껐지만…또 다른 일당 등장

요약
  •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한 뒤 공항소음방지법을 악용해 공항공사에 비싸게 되파는 '공항 땅테크' 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 일부는 보도 이후 매수 청구를 취소했으나, 단기 취득자의 매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땅을 싸게 사서 다시 나라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항 땅테크' 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연관 기사] 나라와 땅 거래 한 달 만에 37억 ‘꿀꺽’…공항 땅테크 비결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4784

KBS 보도가 나가자, 해당 A법인은 어제(19일) 한국공항공사에 당초 제기했던 '매수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A 법인은 지난해 7월, 17명의 사람과 함께 김포공항 인근의 3천 제곱미터 규모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공시지가 수준인 약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한국공항공사에 이 땅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 인근 '소음 피해 구역'은 소유주 요청 시 공사가 사줘야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공사의 예상 매입가는 60억 원입니다. 통상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2.5배로 책정됩니다.

계획대로라면 A 법인은 1달 만에 37억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 땅을 사서 나라에 다시 넘겨 돈을 번다는 점을 지적한 KBS 보도 이후 6일 만에 매수 청구를 취소한 겁니다.

다만 A 법인은 같은 방식으로 사들인 제주공항 인근의 토지 두 곳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 다른 '공항 땅테크' 일당 발견했지만...공사 "투기 의심돼도 사줄 수밖에"


그런데 같은 수법을 이용한 새로운 투기 일당들이 또 발견됐습니다.

KBS 보도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내부 전수조사를 통해 B 씨 외 10명이라는 또 다른 '땅테크'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B 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 제주공항 인근에서 1억 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뒤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공사에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민 공사는 이 역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파악하고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사줘야만 합니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단기 취득자의 매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항 땅테크'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근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국유지를 낮은 가격에 취득한 뒤 단기간 내 매수를 청구한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국가가 싸게 판 토지를 공항공사가 피해 주민 지원 재원으로 다시 비싸게 사주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 취득자의 매수청구를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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