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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제때 걷지 못했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해마다 정산해서 걷겠다는 방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장인은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실제로 받은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은퇴자 같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를 제때 더 걷지 못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바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소득이 늘었는데 보험료를 제때 못 걷는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낼 뿐, 결국 소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줄면 준 만큼 보험료를 냅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지역가입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2025년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 오른 소득이 2026년 11월이 돼서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26년 여름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더 이상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2025년에 늘어난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아 늦게라도 성실하게 낸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그해 소득으로 바로 정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시차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나 폐업으로 수입이 줄어든 뒤에야 소득이 많던 시절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사후 정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되다 보니, 2025년에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바꾸고,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가요?
[답변]
모든 지역가입자를 해마다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1년에 한 번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고,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10만 명입니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방식이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가 모두 3조 2,911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세대당 1년에 평균 약 83만 원, 한 달로 치면 7만 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90만 세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새로 늘어난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늘어난 소득은 1~2년 뒤에 결국 보험료로 반영됩니다.
그걸 해마다 바로 정산하면서 나중에 낼 보험료를 앞당겨 내기에 갑자기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공단은 정산을 통해 건보 재정이 약 1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이 돈을 지역·필수 의료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쓸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감에 보고된 추진 방안이어서, 언제부터 시행할지와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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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보료 83만 원 더 내라고?”…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이 방식이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평균 약 83만 원을 더 내게 되며,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정부는 정산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및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제때 걷지 못했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해마다 정산해서 걷겠다는 방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장인은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실제로 받은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은퇴자 같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를 제때 더 걷지 못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바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소득이 늘었는데 보험료를 제때 못 걷는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낼 뿐, 결국 소득이 오르면 오른 만큼, 줄면 준 만큼 보험료를 냅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지역가입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2025년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 오른 소득이 2026년 11월이 돼서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 전인 2026년 여름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더 이상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2025년에 늘어난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아 늦게라도 성실하게 낸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그해 소득으로 바로 정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시차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나 폐업으로 수입이 줄어든 뒤에야 소득이 많던 시절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사후 정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되다 보니, 2025년에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바꾸고,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가요?
[답변]
모든 지역가입자를 해마다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1년에 한 번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고,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10만 명입니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방식이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가 모두 3조 2,911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세대당 1년에 평균 약 83만 원, 한 달로 치면 7만 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90만 세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새로 늘어난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늘어난 소득은 1~2년 뒤에 결국 보험료로 반영됩니다.
그걸 해마다 바로 정산하면서 나중에 낼 보험료를 앞당겨 내기에 갑자기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공단은 정산을 통해 건보 재정이 약 1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이 돈을 지역·필수 의료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쓸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감에 보고된 추진 방안이어서, 언제부터 시행할지와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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