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징계 증가 심각…공평과세 무너뜨리는 부정행위 엄벌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5급 조사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12명으로 최근 5년여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었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가 1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해임 역시 공무원 신분을 잃는 처분이며 재임용 제한 기간은 3년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지난해 12명으로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해임됐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나왔다.
지난해 징계 12명 가운데 9명은 감봉(3명)과 견책(6명) 등 경징계였고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1명 등 3명이었다. 2024년에는 징계 8명 중 파면 3명, 해임 1명, 정직·강등 1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세부 내역을 보면 2024년 5월 금품·향응 수수로 6명의 위반이 제기돼 이 중 3명이 파면, 1명이 해임됐다. 같은 해 9월 3일에도 금품·향응 수수로 3명의 위반이 제기돼 2명이 파면, 1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비위 사례를 보면 지난해 파면된 5급 조사공무원 A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쪽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공모자인 세무사를 소개하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납세자 측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한 식당에서 관련자들을 만나 2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식당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5000만 원을 더 받아 모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해임된 6급 B 씨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식사와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총 860만 1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B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공식 징계 31명 외에 불문경고를 받은 조사공무원도 4명 더 있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 내리는 경고 처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식 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문경고를 포함해 행동수칙을 위반한 35명을 위반 내용별로 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 12명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7급 9명, 5급 6명 순이었다. 파면된 7명 중에서도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명, 7급 1명이었다.
강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과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행위를 앞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