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정책 부작용 대응에 한계 …독립성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책임론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제공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책임론에 대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은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고 정원과 예산을 승인한다. 노조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금감원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에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 따른 사후 책임은 금감원이 지는 반면, 감독기구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는 강화되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묻게 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는 유보 조건 부과 등 금융위와 재정경제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권과 예산 승인권을 국회로 이관해 금감원의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