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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지도받는 감독체계 구조 탓"

요약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원인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및 인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체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행정부 정책을 온전히 견제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 제하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지도·권한 감독을 지닌 정책 당국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현행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하면 사후적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물으면서 행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사건도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행정부(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감원의 경영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 당국과는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금감원의 영구적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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