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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주범은 '종속된 금융감독 체계'"

요약
  • 금융감독원 노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인이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했다.
  • 노조는 금융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는 등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문제점 있어도 의견 내기 어려운 한계"
저축은행·동양CP, 규제 완화가 화 불러
"국회가 금감원 감독·금감원장 청문회 해야"
금융감독원 본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본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속도전'의 뒷배경에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체계에 있다"며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정책적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은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 규정 제·개정,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발현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면 결국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묻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을 들었다. 모두 금융산업 정책을 우선 고려한 규제 완화가 화를 불러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독규정 제·개정과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받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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