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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스퀘어 주주보호 의무, 솔리다임 美 최종 상장 전까지만 이행하면 된다

요약
  •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최종 상장 전까지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외 상장은 국내와 달리 의무 이행 착수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두 회사가 동일한 해외 자회사 상장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첫 사례다.
모회사 해외 상장시 주주보호 의무 착수 시점 명시 無
국내는 예심 청구 전 완료 권고…해외는 별도 기준 부재
최종 상장 전 이사회 결의·공시만 마치면 의무 충족
100억달러 공모 가능성에도…위약금 합산 최대 20억 그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K스퀘어도 주주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두 회사 모두 솔리다임의 ‘최종 상장’ 전까지만 주주보호 절차와 이사회 최종 결의·공시를 마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상장은 언제까지 주주보호 의무 이행에 착수하거나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지 등 이행 단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아울러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할 경우 국내 상장 모회사 2곳이 동일한 해외 자회사 상장에 대해 각각 주주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7월6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를 언제부터 이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 상장예비심사에 준하는 해외 상장 절차에 앞서 의무를 완료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도 없다. 이에 따라 솔리다임의 모회사 책임을 지는 법인 이사회는 각각 솔리다임의 최종 상장 이전까지 주주보호 절차와 최종 이사회 결의·공시를 완료하면 현행 가이드라인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먼저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에 대한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 최종 결의 결과와 주주 소통 또는 동의 여부 확인 결과, 확정된 주주보호 방안 등도 공시해야 한다.

국내 상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거래소와 협의하면 예비심사 청구 이후에도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비심사 이전에 모회사 주주보호 절차를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 상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모회사 이사회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을 뿐, 모회사 해외 상장 절차상 어느 단계부터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국내 상장예비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기 전까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주주보호 의무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상장 절차의 특정 단계에 맞춰 의무 이행을 끝내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상장 절차가 우리와 다른 곳들이 꽤 있고, 언제 시작해야 한다고 일반화해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이처럼 들어간 것”이라며 “모회사의 최종 상장 전까지만 이같은 의무 이행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K스퀘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복수의 상장사가 동일한 자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다면 해당 상장사 모두를 모회사로 판단한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상장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이후 각 단계에서 지분 50% 초과 보유 관계가 이어지는 손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솔리다임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 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5%를 보유해 첫 단계의 2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에서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하위 계열사들도 각 단계에서 50%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보호 의무 대상이다.

반면 SK㈜는 SK스퀘어 지분 약 32.17%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다음 단계인 SK스퀘어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이 20.5%에 그쳐 손자회사에 적용되는 5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SK㈜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도 쟁점이다.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별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두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합산 상한은 2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의 공모 규모가 최대 1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자금조달이 예상되는 해외 기업공개(IPO)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처럼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주주 동의와 보상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해외 상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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