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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사 직원 주식매매 7개월만에 17조…내부통제 '시험대'

요약
  •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의 올해 7개월간 주식 거래액이 21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접근에 따른 불공정거래 위험을 경고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효성 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시장 전문가가 내부통제 사각지대 돼선 안돼" 10대 증권사 임직원 국내 주식 거래액/그래픽=이지혜 10대 증권사 임직원 국내 주식 거래액/그래픽=이지혜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거래액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국내주식 거래액만 17조원에 육박하고 해외주식까지 합하면 21조원을 웃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지목하며 잇달아 경고한 가운데 자기매매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의 국내주식 거래액은 16조6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 13조9106억원보다 2조7089억원(19.5%) 많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2조9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증권(2조7948억원), 신한투자증권(2조780억원), KB증권(2조37억원), 한국투자증권(1조8178억원)이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8369억원을 기록해 국내외 합산 거래액은 21조4564억원에 달했다.

거래액은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 투자원금과는 다르다. 증시 활황으로 시장 전체 거래대금도 급증한 만큼 임직원의 거래 확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증권사 임직원은 업무상 미공개정보와 고객 거래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어 이해충돌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6.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6.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금융당국도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를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가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자기매매 규정 위반도 실제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56명이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거래 규모는 약 76억75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달 기관전용 PEF(사모펀드) 운용사 약 30곳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에서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를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 자기매매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개인투자 제한보다 기존 관리체계의 실효성이다. 계좌신고와 매매내역 점검,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개인투자는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전문가라는 지위가 내부통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임직원 거래규모 증가에 대응해 이해충돌 방지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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