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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노후 생활비는?”…주택연금, 올해 달라진 4가지

요약
  • 올해 주택연금 제도는 월 지급금 인상,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요건 완화, 자녀 승계 방식 도입 등 4가지 주요 변화가 적용됩니다.
  • 가입을 고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상속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월 수령액 평균 3.13% 인상·초기보증료 인하…자녀 승계도 가능해져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은퇴 후 살고 있는 집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월 지급금이 늘고 가입 비용이 줄어드는 등 제도가 달라졌다.

18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제도는 월 지급금 인상,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요건 완화, 자녀 승계 방식 도입 등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집이 여러 채여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따라서 시세가 12억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제외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월 지급금 인상이다.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다. 같은 조건에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1.5%였지만 올해부터 1.0%로 인하됐다. 예를 들어 초기보증료 산정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보증료는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거주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 당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확대됐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자녀가 부모의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방식도 도입됐다.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인 자녀가 같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제도가 유리해졌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주택연금 가입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꼽았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출금을 갚는 절차가 필요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맡긴 주택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새로 도입된 세대이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외에 다른 방법도 비교해 봐야 한다. 현재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배 대표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노후를 지켜 주기도 하지만 상속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며 "월 수령액을 계산하기 전에 대출과 자녀 승계를 먼저 정리해야 후회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12억원 안팎이거나 대출이 남아 있고 상속 계획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가입 신청 전에 자산 전체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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