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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받는 노후 꿈꿨는데”…실제 배당금 19만원에 허탈, 왜?

요약
  •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예상 배당금이나 연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리 변동이나 보험사 경영성과, 세금 부과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품의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 가입시 예상 배당금, 확정액 아냐
보험사 경영성과 따라 실제 지급액 달라
금리 하락 땐 기본연금도 줄어들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을 실제로는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떨어지면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다. 유배당 상품의 예상 배당금 역시 지급이 보장된 금액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 가입과 수령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오인이나 이해 부족으로 분쟁민원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앞두고 안내받은 지급예정액이 가입설계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떨어진 경우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 가운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운용해 연금 재원을 쌓는 상품이다.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적용이율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한다.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5%라면 연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같은 이율로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예상액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후 적용이율이 내려가면 실제 받는 연금은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 배당금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배당금이 매년 약 9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당금은 매년 약 19만원에 그친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배당금에는 특정 이율 차이가 연금 지급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기본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최저보장이율도 배당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은 적립금과 남은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이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변하면 운용수익과 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다.

세금 때문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2015년부터 매월 약 32만원을 받던 가입자가 2021년부터 세금이 부과돼 수령액이 약 30만원으로 줄었다며 민원을 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 과세대상소득 순으로 인출된다. 처음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을 받다가 과세 대상 적립금이 인출되기 시작하면 원천징수로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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