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권리 침해 사실 확인 안 돼”
종사자 보호 위한 재발방지 대책 촉구
대한변리사회 전경.서울 강남구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권리는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대한변리사회는 전날 발생한 특허법인 방화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불만을 방화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특허법인이 자신의 권리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변리사회에 따르면 해당 권리는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해외 디자인 등록은 국가마다 등록증 발급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2020년부터 관련 통지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특허법인은 이 같은 내용을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피의자는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계속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휘발유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 변리사와 특허사무 종사자를 반복적인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