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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국인, 은행 방문 없이 보증금으로 신용카드 발급

요약
  • 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를 위한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앞으로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은행 방문 없이 보증금을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로써 금융위가 지정한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68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한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복잡한 담보 제공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용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이력 축적을 지원해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전에 권한을 위임하면 신용점수 상승 또는 소득 증가 등 대출조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 뱅클샐러드가 대신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금리와 조건 등을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모인의 '방한 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이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 50만원인 발행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한 법령 정비 등 후속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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