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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에 세금?…청년 투자자들 “제도 개선 먼저” [지금뉴스]

요약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청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까지 2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들은 국세청의 세부 고시 부재와 과세 시스템 미비,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1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조상혁 대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세청의 세부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친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안 되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를들어 2027년에 4,500만 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 원을 벌면 실제 순이익은 500만 원인데, 현행법대로면 4,750만 원에 과세돼 지방소득세 포함 1,045만 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예를 당론으로 모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민규 의원이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법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영상편집: 유화영, 촬영기자: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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