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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시간 줄 서는 떡집] 휴게실까지 CCTV 설치…일거수일투족 직원 상시 통제 논란

요약
  • 유명 떡집 매장과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상시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탈의 공간 CCTV 설치 의혹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법조계는 이를 과도한 인권 침해로 지적했습니다.
  • 업체 측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며 탈의 공간 CCTV 설치는 부인했습니다.
【 앵커멘트 】
논란은 또 있습니다.
매장과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탈의 공간에도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해당 업체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본사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사물함 사이로 직원 모습이 보이고 한 켠엔 가림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옷 갈아입는 공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CCTV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본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장소뿐 아니라 매장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본사는 이를 모니터 하다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CCTV를 보고 있다가 직원이 어떤 고객님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계속 보고 있다가 대화가 끝나면 전화 걸어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볼 정도로…."

본사의 이런 지시는 8개 모든 매장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신병 걸릴 정도로. 숨 막히죠. 사실 계속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엔 CCTV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전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대규 / 변호사
-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혹은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CCTV를 설치한 건 부적절한 사업자의 행동…."

실제로 탈의 공간 CCTV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원활한 매장 운영과 신속한 고객 응대를 위한 조치"였으며 "탈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홍종원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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